산업합리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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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업합리화 촉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안은 ▲품목별 수입의 확대와 관세율의 조정 ▲산업의 직접 보호 등 비 능율적인 산업 행정의 개선 ▲산업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책의 마련에 중점을 두게 된다.
경제기획원이 마련, 10일 경제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산업 합리화 정책 수립 계획」(안)에 따르면 작년도에 실시한 업종별 국제 경쟁력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산업 합리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민 합동의 종합 분석반과 28개 업종 분석반(반장 관계 부처 과장 또는 국장), 8개 정책 기능별 위원회(위원장·관계부처 차관보)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분석반과 위원회의 작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기획원 안에 종합 작업반(반장 기획 차관보)을 두기로 했다.
각 분석반은 4월말까지 업종별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실시, 6월말까지 구체적인 정책 건의를 정책 기능별 분석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책 기능별 위원회는 8월말까지 건의 사항을 조정, 정책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 채택이 불가능한 사항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토록 해서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확정된 것은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다는 일정을 짜 놓고 있다.
8개 정책 기능별 분과위는 다음과 같다. ▲재정 금융 ▲세제 ▲경제 협력 ▲무역 정책 ▲산업 조직 ▲기술 및 인력 ▲산업 입지 및 수송 ▲물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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