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본청과 구청위생관계직원을 총동원, 시내 정육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쇠고기값과 돼지고기값을 올려받은 29개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쇠고기를 6백g당 신고가격 (1천9백원) 보다 4백∼5백원이 비싼 2천3백∼2천4백윈씩, 돼지고기도 4백∼5백원이 비싼 1천3백∼1천4백원씩 받다가 적발됐다.
행정처분업소는 다음과 같다.
▲창동 (쌍문동44의1) ▲진홍 (상계동91의55) ▲광남 (수유동2의92) ▲대창 (체부동54) ▲동성 (휘경동321의64) ▲한성 (면목동612의3) ▲역촌 (역촌동69의19) ▲금성 (응암동115의2) ▲안전 (수유동569의64) ▲금성 (양평동4가150) ▲성산 (연남동239의l) ▲세검 (평창동30l의2) ▲삼오 (신영동56의1)▲수영 (명륜동2가187)▲장도 (상도동286) ▲상가 (도동1가8의4) ▲동성 (성수1가31의37) ▲공원(군자동1) ▲태창 (쌍문동42)▲평화 (을지로6가17의35) ▲대성 (도림동l75) ▲유성 (신길동116의15) ▲동신 (신길동1321) ▲우래 (신길동454의24) ▲중앙 (신길동308) ▲미성 (보광동265의213) ▲신양 (미아동301의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