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없는 건물 일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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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차장미비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3배중과키로한 서울시는 18일부터 구·출장소관계공무원을 동원, 주차장이 없거나 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은 건물에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대상은 3층이상건물 1만1천7백4개와 3층이하건물 가운데 상업지역안의 1천평방m이상 건물, 2천평방m이상의 사무실전용건물, 용도가 「호텔」·시장·예식장·극장·「카바레」·백화점·「사우나」 탕등으로 건평2천평방m이상짜리다.
서울시는 3월말까지 각 구·출장소별로 건물의규무·건설연도·용도변경등을 조사, 주차시설위반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 소정기간안에 주차장을 갖추지 않으면 단전·단수조치하는 한편 법개정이 이루어지는대로 각종세금을 중과 조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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