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가구 1주택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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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에 대해 작년1월 이후 거래한 모든 부동산에 자진 신고케 한 것을 1가구1주택·「아파트」당첨 입주자 등은 자진신고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당초 국세청은 1가구1주택이라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자진신고 하도록 한바 있다.
16일 윤순복 국세청직세국장은 이번 자진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1가구1주택 ②「아파트」당첨 입주자 ③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필한 자 ④국가 또는 지방관서에 부동산을 판 사람 ⑤장부가 완비되어 실지조사를 받은 법인에 양도한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상습 투기자·전매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모든 거래자를 신고 대상으로 정했으나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들에게 지나친 번거로움이 된다고 판단,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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