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민학교교사 천2백51명 서울로 전입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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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3일 78학년도에 지방국민학교 교사중 1천2백51명을 서울시내 국민학교 교사로 전입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는 서울시내국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증실에 따라 모자라는 교사를 보충키위한 것이다.
전입대상 교사및 임용순위는 ①원호대상자로 77년3월7일이전부터 가족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했고 사실상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 ②부부교사및 부부공무원으로 배우자가 77년12월31일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내 학교를 비룻, 각급기관에 근무하는자 ③장기근속 경기도교사중 원호대상자와 같이 77년3윌7일이전에 가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에따라 ①·②에 해당하는 전국 원호대장자및 부부교사·공무원은 5백여명으로 이들은전원 서울시내 교사로 전입게되며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교사중 장기근속자 7백여명은 서울시내교사로 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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