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진로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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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진로의 채권기관 세나인베스트먼트는 3일 "진로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파산부에 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일주일 내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고 한달간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세나인베스트먼트는 신청서에서 "진로는 부채가 자산을 3백26억원 가량 초과한 상태로, 진로측 회계법인이 5년 연속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할 만큼 재무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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