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증언 전제로 대미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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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김용식 주미대사의 귀임을 계기로 박동선씨의 미 의회증언문제에 관해 「워싱턴」에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박사건을 조기 타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박씨 개인의 의사에 따라 증언에 응하겠다는 훈령을 김대사에게 주었으며 이에 따라 김대사는 미 국무성 및 의회와 다각적인 절충을 벌이고 있다.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박씨는 2월말쯤 도미, 「해너」전 의원 등의 공판이 열리기 전인 3월초 의회에서 증언할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30일 『김대사가 소지하고 간 정부의 훈령은 상호주권존중과 국제관례에 따라 미측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우리측의 조건으로는▲박씨가 상하원윤리위에서만 비공개증언하고 ▲박씨 이외의 다른 한국관리에 대한 증언요구는 협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씨의 의회증언과 동시에 상하양원에 제출된 대한협조촉구 결의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박씨의 의회증언은 박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진출두형식이 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은 「헌들리」변호사를 중개로 한 박씨와 미 의회간의 약정이나 양해각서 교환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에 앞서 초기단계의 협의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미 국무성, 미 의회간에 이루어질 것이며 김대사가 귀임 즉시 「오닐」미 하원의장, 「밴스」미 국무장관 등 의회및 행정부지도자들에게 우리측의 복안을 제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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