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딩 옥상위 무허건물 철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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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 「빌딩」의 옥상 무허가건물이나 건물과 건물사이를 「슬레이트」·판자등으로 막아 사용하는 것을 일제 조사, 철거하기로 했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이날 이들 무허가 건물이 창고·상점등으로 불법점용 되어 도심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시민보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구시장은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을 기피하거나 무능력한 직원은 과감히 파면시키거나 사표를 받도록 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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