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련분규 조정실패 체육회서 접수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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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해들어 법원의 종용으로 화해의 기미를 보이던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분쟁은 마지막 이견조정에 실패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고인 조선출씨측과 피고인 이창훈씨측은 대의원총회를 소집, 육상연맹집행부를 새로이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총회를 77년 1월30일 이전의 옛규약에 따라 개최하자는 조씨측의 주장을 이씨측이 끝내받아들이지 않아 타협이 결렬된 것이다.
조씨측은 『작년1월30일의 76년도 정기총회가·불법이라고 게소했던것이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 개정된 새규약을 따를수도 없다』는 명분을 내세운 반면 이씨측은 『내년도 정기총회는 기정사실화한다는 전제아래 현사태를 수습하자』고 맞섰다.
18일 타협이 결렬됨으로써 육상경기연맹은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77년도 총회시한이 오는 25일까지 총회소집이 불가능해져 전례에 따라 사고단체로 전락, 대한체육회에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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