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문화재 일제 방화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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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9일 불국사·현충사·해인사의 8만대장경 등 전국 98개소에 흩어져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가운데 6백7점의 가연(可燃) 문화재에 대한 일제 방화진단을 문공부·한국전력·문화재보호협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문화재 보관건물에 「스프링쿨러」와 옥외자동살수설비(도렌처)를 갖추도록 했다.
내무부는 5월과 10윌에 문화재 방재기간을 설정, 문화재 관리자의 방화의식과 국민의 문화재 애호사상을 높이고 화재발생에 대비, 자위소방대를 정비, 조기소화 진압체제를 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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