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11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1조1000억원대 판돈이 내걸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3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엄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중국에 있는 임모(38)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포커, 고스톱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판돈 1조1616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한번 게임을 할 때마다 판돈의 4.8%를 받았다. 검찰은 "추산한 부당이득만 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꾸려 사이트를 운영했다. 중국, 대구, 울산, 인천 등에 영업본사, 운영본사, 매장이란 이름으로 사무실을 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회원을 모집했다. 김영문 부장검사는 "번 돈으로 아우디 등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녔고, 수사 당시 오피스텔에서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적발될 당시에도 마카오에 서버를 두고 중국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 등을 쫓고 있다. 또 불법으로 번 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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