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은 장기미제 사건 재판|피고 안나오면 보증인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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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은 5일 날로 늘어나는 장기 미제사건(불구속사건)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1건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재판기일에 넣어 재판키로 하고 이때 피고인이 출석치 않으면 피고인의 신원보증인을 재판정에 출두시켜 피고인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달라는 검찰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윌,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윌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재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무치 않아 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본원에는 현재 1천9백4건의 미제사건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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