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은 나가라"고도주민들 텃세-전남 마산 송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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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남여수에서 동북쪽으로 40km쯤 떨어져있는 송도. 남해의 황금어장에 자리한 총면적 0·6km의 섬에는 65가구 3백65명의 주민들이 패류채취와 어업으로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9일하오 때아닌 집단폭력사태가 일어나 작은 섬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말았다.
사고의 발단은 이 마을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고 타지에서 이주해온 김소례씨(54·여)등 2가구의 입어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한데서 비롯됐다. 『마을총회의 결의는 바로 법이다』며 원주민들은 이 타향살이 2가구의 유일한 생존방편인 입어권을 뺏어버렸다.
김씨등 소위 외지인이 배척된것은 고도주민 특유의 배타성 때문.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이 없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토박이가 아닌 이들을 이 섬의 유일한 생계수단음 막아 스스로 떠나도록 하기위해 이같이 결의한 것. 김씨등은 마을총회의 결의를 통고받고 『법에도 없는 생존권을 뺏는 횡포라고 항의하다 마을청년회장인 임수택씨(30)등 원주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다.
김씨는 13년전인 64년 인천에서 남편을 따라 이 섬으로 이주, 당시 마을에 5천원의 입어가입금까지 내고 지금까지 마을지선 어장에서 해초류등을 뜯어팔아 5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었다.
한편 김씨가 뭇매를 맞고 눕게되자 김씨의 동생 김태수씨(51·부산시진구개금동177의259)는 16일 임씨등 관계 마을주민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여수경찰서등에 거주의 자유등 기본권을 짓밟는 원주민의 횡포를 엄단해 주도록 진정했다.
이에따라 여수경찰서가 임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을주민을 불러 진상조사에 나서게되자 마을은 홍역을 치르는 듯 어수선해져 버렸다. <여수=임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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