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사건>
한미 양국 정부는 박동선씨 문제를 급속히 타결하기 위해 박동선씨가 도미, 미 법정 뿐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증언하며 미 측은 박씨의 증언이 끝나는 대로 귀국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 이번 주 안에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1일의 박동진 외무장관과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 회담 (9차)에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으며 남은 문제는 문안의 표현을 조정하는 것뿐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
박동선씨의 의회 증언 문제를 한국 측이 거부해 한때 미 의회의 반발을 사서 박씨 문제의 외교 교섭이 늦어졌으나 한국 측이 박씨의 의회 증언을 허용하는 대신 귀국 보장을 따내 타결을 지은 것이다.
소식통은 『박씨 사건이 미 의회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므로 미 법정 증언만으로 현안이 종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박씨가 자신의 서한으로 도미 의사를 미 측에 직접 전달하며 주한 미 대사관에서 미 법무성 관리가 박씨의 자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될 것이며 박씨는 「비자」를 신청할 때 미 대사관에 출두하는 것처럼 미 대사관에 가서 미 정부로부터 자신의 도미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고 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또 지금까지 양측간에 가장 큰 이견으로 남아 있던 박씨의 도미 증언 후 무조건 귀국 보장 문제는 박씨 자신이 서한을 통해 미 정부에 「꼭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는 형식으로 마무리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동선>
박씨, 의회서도 증언|미선 즉시 귀국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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