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 사건 내주 중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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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선 사건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외교협의는 미 정부가 박씨에 대한 한국경부의 소환권을 원칙적으로 동의해옴으로써 내주 중 타결이 확실하게 됐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17일 『우리정부가 미 정부에 요구해온 박씨에 대한 귀국 보장요구 가운데 이견으로 남아있던 문제는 박씨가 증언을 위해 미국에 가서 자의든 타의든 귀국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환권 확보였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은 15일 박 외무·「스나이더」 회담에서 원칙적인 수락의사를 표명해왔으며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두고 절충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 측은 박씨가 도미증언 끝날 때마다 무조건 귀국해야 하며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씨를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미국 측에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박 장관은 또 『박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환권 요구는 주권의 행사이며 이는 문서화되어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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