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노동자권익침해 20%로 가장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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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이활)이 올 들어 10일 현재 상담 처리하거나 지적한 인권유린사례는 전국적으로 1만1천5백59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사례 가운데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19.9%(2천3백5건)로 가장 많고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유린사례가 10.4%(1천2백7건)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일반재산을 둘러싼 인권유린사례 9.2%(1천59건), 부녀자의 권익침해 8.7% (1천9건), 혹사·학대 6.1%(7백9건), 아동의 권익침해 5.9%(6백77건)등이었다.
이밖에 토지가옥관계(6백22건), 성범죄(5백83건), 주거안전(5백37건), 비밀침해(4백22건), 친족상속관계(3백9건), 명예·신용(2백52건), 체포감금(2백33건), 약취유인(1백52건)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침해·체포·감금·혹사·학대·성범죄 등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인권을 침해한 주체는 ▲일반인 7천8백22건 ▲고용주 1천5백40건 ▲친족 1천3백73건 ▲공무원 2백94건 ▲교통기관 2백44건 ▲군인·군속 1백65건 ▲경찰관 1백1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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