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리 모집 신고 … 포상금 최고 5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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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다음 달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지나친 경품 제공과 같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모집 정황이나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인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10만원보다 5배 올랐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을 신고할 경우도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났다. 신고 기한은 불법 모집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여신금융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refia.or.kr)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금감원과 각 카드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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