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집단 전화 설치 규정|법사위 야당 의원들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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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병심·박병효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교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전기 통신법 개정안의 36조 1항이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 조항을 반대키로 했다.
이들은 36조 1항이 위탁 자동 집단 전화를 설치하는데 있어 「체신부가 공중 통신용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기종」만 설치토록 제한함으로써 현재 체신부가 채택 사용하는 EMD 및 「스트로자」 방식만 쓰도록 했다고 주장, 현재 이 두 기종을 생산하는 K사와 D사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종은 이 두 종류 외에 T사의 「크로스·바」 방식이 있다. 당초 체신부의 개정안은 문제의 「체신부가 채택하여 사용하는」이란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교체위 소위의 심의 과정에서 기종의 다원화는 새 기종에 관한 기술자를 새로 양성해야 하고 부품 확보 등의 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문구를 삽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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