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사 현장 훼손혐의 지하철 간부에 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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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법은 2일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대구지하철공사 김욱영(52)시설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윤진태(61)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尹전사장이 고의로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고 직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尹전사장과 金씨는 대구지하철 참사 다음날인 지난 2월 19일 오후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지하철공사 및 군 인력을 동원, 중앙로역 사고현장을 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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