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씨, 곧 도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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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박동선씨의 본인 자유 의사를 받아들여 박씨가 빠른 시일 안에 출국, 미국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상호 양해하고 구체적인 도미 증언 절차의 협의에 들어갔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2일 하오 「리처드·스나이더」 주한미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박씨의 도미 가능성을 제시한 한국 측 안에 대한 미 측 회답을 받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박씨의 출국용의 표명에 따른 기소 취하·신병 보장·법정 증언 뒤의 귀국 보장 등을 요구해온 한국 측의 주장에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오면 빠른 시일 안에 박씨의 출국이 실행될지도 모른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박씨의 도미 증언은 결정 증언에 국한될 것이며 미 의회 증언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도미할 때 미 법무성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박씨가 혼자 갈 것인지는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라 고 말했다.
박동선 사건의 전면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미 측에 제시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조건은 박씨의 도미 출국을 한국 정부가 허용하는 대신 미국은
1, 박씨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
2, 위증죄 적용은 서울에서의 심문 때 증언과 미 법정에서의 증언의 차이가 있을 때에만 국한할 것
3, 미국 법정 증언이 끝난 후에는 곧 돌려보낼 것
4, 박씨의 미국 체류 중 신변 안전 보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그 동안의 외교 협상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①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박씨 의사를 확인하고 ②미 대사관이 아닌 서울의 어떤 장소에서 「로비·스캔들」과 관련하여 박씨에 대한 심문 조사를 한국 관리 입회 하에 실시한 후 ③박씨가 도미, 미국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토록 한다는데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소식통은 다만 미국이 박씨의 도미에 앞서 기소 취하를 하고 법정 증언에서도 서울에서 증언한 범위와 항목에 대해서만 증언할 것과 서울 증언 사실과 미 법정 증언 사실이 상치될 경우에만 위증죄를 적용토록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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