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협상중단 여 반응 주시-「정치의안」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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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의안에 대한 여야협상은 22일 신민당최고위가 당분간의 협상중단을 결정함으로써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신민당최고위는 당3역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여당이 헌정심의기구설치, 통일주체 대의원관개법 개정문제를 협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일단 협상을 중단하고 여당측의 반응을 기다리기로 하고 오는 24일 정무회의를 열어 협상에 관한 당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 3일간 여야접촉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법·선거법 등의 협상에서 여야는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있다.

<소득세법>
여당은 2백73억원이 삭감되는 정부안에서 1백8억원정도를 추가 삭감하는 소득세법개정대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측의 대안은 정부측의 8∼70%, 17단계 과표 구분을 6∼70%, 18단계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선거법>
선거법에서 우선 ▲투표참관인을 부활하고 ▲시·구의 합동연설 횟수를 군 지역과 마찬가지로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후보공탁금 2백만원(정당공천), 3백만원(무소속)을 각각 3백만원, 4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당원의 무소속 출마요건을 강화, 현재 선거일 공고 후 「3일 안」에 탈당,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고 4개월전에 탈당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등에 여야의견이 접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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