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융자 13평 이하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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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내년부터 국민주택자금은 13평 이하의 서민주택 건설에만 한해 사용하되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건설은 공모방식에 의한 수탁사업으로 주택공사가 계속 벌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자금이나 차관으로 짓는 주택은 13평 이하로 국한하게 됨에 따라 주공이 25평 이하의 중산층「아파트」는 지을 수 없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주희망자들로 부터 공모에 의한 선수금을 받아 이 자금만으로 국민주택자금의 지원 없이 중산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내년에 주공으로 하여금 반포에 25평행 중산층「아파트」 2백80가구를 건설하도록 허가해줄 방침이며 주공이 필요한 대지를 확보했을 경우 공모를 통한 선수금으로 중산층「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주공이 최근 실시한 집단택지화 가능지역에 대한 표본지가 조사결과 택지가격이 20∼25%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어 내년엔 주공 등 공공주택가격이 건축자재의 등귀 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16%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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