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해석 바꿔 집단적 자위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상 “권한은 보유하되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1981년 이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지금까지의 헌법해석만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 내 검토 결과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각료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며 “해외에서 돌연 분쟁이 일어나 그곳에서 도망치려는 일본인들을 미국이 구조·수송하는 도중 일본 근해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못하면 자위대가 미군의 함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지금 헌법의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대두와 북한의 도발 등 안보 환경의 급변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의 이유로 들었다. 실제 헌법해석이 바뀌면 한반도 유사시 등에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9월 임시국회 이전에 새로운 헌법해석을 확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향후 일본의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