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한다」는 통과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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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7일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이 제안한 국회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및 내무·법사위계류안건들을 예산안에 앞서 「심의한다」고 합의했으나 「심의」의 내용에는 각각 다른 해석.
이영근 유정회 총무는 『심의한다는 것은 거론한다는 것』이라고 자르고 『심의는 통과보장이 아니며 심의결과 부결, 폐기 또는 위원회결의로 계속 계류시킬 수 있다』고 설명.
그러나 송원영 신민당총무는 『계류안건에 관한 소위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 했고 소득세법개정안 등은 통과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희망적으로 해석.
한 관계자는 『심의한다해도 통과되는 안건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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