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 12만5천 원 최저 비율을 4%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①현행 5인 가족기준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면서 교육비공제(중-고생 1인당 월 1만원)와 의료비(연 1만원)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②세율을 현행 16단계 최저 세율 8%를 20단계 최하 4%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소집을 연간 6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재개요구 정족수를 현행 재적 3분의1이상에서 4분의1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