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이하 주택 부가세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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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4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 물자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 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약 25평(85평방m)이하의 모든 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키로 하고 대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금액의 5%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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