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시안 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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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5일 이택돈·한병채 의원이 마련, 선거 제도 심의 8인소위를 통해 제출한 선거법 개정 시안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 소위 등 당 공식 기구를 거쳐 최종적인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 시안은 1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되 인구 50만명 이상은 3명, 백만명 이상은 4명으로 하거나 분구하며 현행 군단위 3회만 허용돼 있는 합동 연설회를 두 배로 늘리고 이 횟수만큼 개인 연설회도 부활시킬 것을 제의하고 있다.
시안은 현행 유정회 문제에 대해 ①정당 비례로 배정하거나 ②각 정당이 득표 비율에 따라 정원 3배수의 후보를 선정, 대통령이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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