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안쓴 민영아파트도 분양가격 규제-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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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최근「아파트」투기「붐」을 타고 계속 크게 오르고 있는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을 직접규제,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지 않은 민영「아파트」분양 가격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아파트」분양가격에 대한 이같은 규제조치는 최근「아파트」투기「붐」이 고조되자 일부「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승인을 받게되는 국민주택 자금사용을 기피, 이미 융자받은 것까지 반납하고 분양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려 현재 분양 공모 중인 일부「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49만원에 달해 이들 민영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일반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현재 각 시도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을 고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공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아파트」표준건축비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중앙난방식의 경우 평당 18만8천원)도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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