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원기획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준가격 중 일부 불합리한 품목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차로 오는 20일까지 기준가격을 재조정하고 나머지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지역적 특수성으로 단일최고가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최고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물가 대책위원회는 가격표가 없는 품목은 부가세 3차 연습 때 사업자가 신고한 가격을 검토 조정토록 하고 기타 「서비스」요금은 종전가격의 5%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가격표가 없는 나머지 품목은 정부 발표기준에 따라 생산자가 도·소매가격표를 작성, 배부토록 했다. 이 날 회의는 일반시장의 가격지도를 위해 백화점·「슈퍼체인」은 모범점포로 유도하고 2차로 지역별 시범시장(서울15개소)을 지정, 이를 점차 인근시장까지 확산하며, 시장별로 시·도 직원 및 세무공무원 3명을 상주시켜 가격지도를 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다과점·음식점등 특수점포에서 일반소매점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청량음료·주류 등은 소매점 기준가격을 적용치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차등가격을 인정하며 현금판매와 할부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할부가격은 현금가격에 종전가산을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