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범법자」대신「긴급조치 위반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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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철군반대등에 관한 3개 결의안의 문안작성협상을 금명간 타결지어 해당 상임위로 결의안을 회부할 것같다. 여야는 l일에도 정책위의장희담을 갖고 결의안의 표현문제를 협의,일부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마무리 지었다.
30일 희담에서 여야는 3개 결의안의 명칭을 「주한미지상군 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 「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반국가활동에 관한 결의안」등으로 하고 의견이 맞섰던「범법자」(여) 「구속자」(야)의 표현은 「 긴급조치위반자」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0일 완전합의, 1일 문안발표및 해당상위회부의 일정을 잡고 있었으나 30일 회담에서 여당측이 미하원 「프레이저」소위활동을 규탄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새로운 항목의 추가를 제의해와 이문제로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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