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일 땐 핵 개발 판단 권리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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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진 외무장관은 29일 국회 외무위에서『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는 없으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안보와 민족보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우리가 핵 확산 금지조약을 체결했으나 국제협약이나 조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특수상황이 발생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핵 원칙이 무엇이냐는 오정근 의원(유정)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경제수역 및 영해 선포에 있어 서해 5도는 특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남-북간의 분규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영해선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형욱씨의 증언 내용을 믿으려는 국민이 많다는 오세응 의원(신민)의 지적에 대해『김씨 증언에 관한 사실여부를 밝히는 해명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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