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前사장 등 사고현장 훼손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1일 사고현장을 조기 청소해 현장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윤진태(61)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김욱영(52) 시설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尹전사장 등은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뒤인 지난 2월 19일 오후 경찰과 사전 협의없이 사고현장에 지하철공사 인력 등을 동원, 청소하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尹전사장이 직원들에 대한 소방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현장 보존 책임이 있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