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수표제 간소화 주민증만 확인 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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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가계당좌예금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봉급생활자가 이 예금을 개설할 때는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확인토록 개설기류를 간소화했다.
금융단에 따르면 5월31일 현재 가계당좌거래 가입자는 7천5백명, 총 예금액은 12억1천7백만원으로 가계수표 2만3천72장이 결제돼 예금잔고는 3억9천7백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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