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단속 상설기구 설치 서울 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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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9일 매연차량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서울지검 형사2부에 매연차량합동단속반을 상설기구로 설치했다.
서울시·서울시경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성되는 이 단속반은 지금까지 일정 단속기간을 정해 이기간때만 단속해오던 것을 매연차량이 근절될때까지 영구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매연합동단속반을 구성하게된 것은 지난해11월25일부터 12윌15일까지의 1차단속과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의 2차단속기간에는 매연차량이 줄어들었다가 단속기간이 지난후 매연차량이 다시 급승하는데 영향을 받아 단속반을 상설기구화하게된 것이다.
검찰은 이 단속반으 상설기구로 설치하면서 시민의 고발도 전화 (28 3423) 또는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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