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배심원단 "소비자만 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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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애플 대 삼성전자’ 2차 특허 침해소송을 맡은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이번 재판에서 명백한 승리자는 없지만 소비자는 패자가 됐다”며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토머스 던험 배심원단 대표는 5일(현지시간) 1심 평결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과 삼성이 법정공방까지 가지 않고 특허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고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만 22억 달러(약 2조2864억원)로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애플과 삼성 간 2차 특허소송 1심은 이날 ‘쌍방 일부 승소’ 평결로 확정됐다. 배심원단이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슬라이드 잠금해제 등 상대방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는 1억1962만 달러(약 1232억원)다. 다만 2012년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던 1차 특허소송 때와 비교하면, 이번 배상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에도 고의성은 없었지만 삼성이 보유한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이 삼성이 아닌 구글과 싸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던험 배심원단 대표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과 직접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송 당사자인 애플과 삼성은 변호인단에게 수백억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1차 특허 재판 소송 비용으로만 6000만 달러(약 617억원)를 썼으며 이 중 변호사에게 1570만 달러(약 161억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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