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의 중금속오염 규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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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흙의 중금속오염 허용기준을 공해방지법에 명시해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서울시당국이 지난달부터 시내곳곳의 토양을 채취, 중금속오염도를 조사중이나 공해방지법상 허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흙이 중금속에 가장 많이 오염된 지역은 광화문일대로 납이6·2PPM, 「카드뭄」0·17PPM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오염은 일본의 허용기준에 비해볼때 아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광화문일대등 도심지에 차량매연에 의한 중금속오염이 심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흙이 중금속에 오염될 경우 빗물에 씻겨 강물이 오염되고 따라서 물고기나 농작물까지 오염돼 결과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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