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승객 운임할인 열차별로 구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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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철도청은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을 개정, 오는 6월1일부터 각급 열차의 단체승객운임할인율을 열차별로 전체요금기준으로 구분 할인, 징수한다.
현행 열차단체승객할인요율은 열차에 관계없이 보통여객열차요금 상당액부분만 할인, 학생단체의 경우 보통때 5할,4, 5, 9, 10월엔 4할 할인하고 보통단체는 2할, 「유엔」군 단체관광객 5할등으로 구분돼있다.
철도청이 단체요금을 재조정한 것은 열차별 운임체제를 단일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단체승객에 의한 철드수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열차별 단체승객요금할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열차=보통단체20%, 학생(대학생 포함)40%, 「유엔」군 단체40%
▲보통급행열차=보통단체15%, 학생30%, 「유엔」군 단체30%
▲특급=보통10%, 학생20%, 「유엔」군 단체20% ▲새마을호=보통5%, 학생10%「유엔」군 단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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