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도위반 쌀단속 5대도시 반입막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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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쌀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물자절약추진위·농수산부·시·도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 3일부터 7분도위반쌀 일제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20가마이상 위반쌀을 취급하는 양곡상·도정공장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륵 하는등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단속대상 지역은 1차로 쌀소비가 많은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등 5대도시로 한정했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도정공장·양곡장에 대한 입회조사이외에 특히 고속「버스·터미널」·도심지등에 잠복, 지방에서 소규모로 반입되어 오는것까지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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