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값 깎기 등 부당불청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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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획원은 대기업이 하청을 주거나 국내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대금지불 등을 늦추는 행위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기획원은 최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으므로 앞으로 ①1백만원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 값 후려치기 ②납품대금 지불을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늦추거나 그런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하청업체의 경영을 간섭하는 조건의 계약 ④채권확보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자산 혹은 주식담보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발 또는 직권인지를 통해 강력히 단속키로 한 것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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