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공 외국업체 취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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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쿠웨이트 24일 합동】정부는 해외진출 건설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국내 기능인력의 단순 해외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쿠웨이트」를 방문중인 신형식 건설부장관은 24일 저녁(현지시간)이 곳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순 취업조건으로 해외에 나온 우리 기능공들이 외국 건설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건설업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숙련된 건설기능공 수가 많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건설기능 인력의 해외진출은 일체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건설기능공들이 직종을 바꾸어 해와에 나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도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하청을 통해 외국 건설업체에 기능인력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플랜트」수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업체에의 하청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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