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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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청은 수출통관절차를 일부 간소화,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대상물품을 현행 48개 품목에서 34개를 추가하여 총 82개로 확대, 15일부터 시행한다.
간소화 내용은 ①자유항에 수출하는 물품과 본·지사간의 D/A거래물품에 대한 세관의 이중 검사제를 폐지하고 ②검사하는 물품도 일정비율의 소량만 발췌검사하며 ③선적시간이 급한 경우 견본만 채취, 선적시킨 후 사후 검사하도록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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