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일 근무 기관장에 명령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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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2일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경우 공무원에게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임명 된지 3개월 미만의 공무원도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원의 유급 병가일을 월 2일로 구분하던 것을 연 누계 24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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