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가능…4가지 조건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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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문자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번.

온라인 중앙일보
[‘근로장려금’.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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