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장교직종은「일반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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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매년 1백여명씩의 사관학교 출신장교에 대한 3급 공무원 특채 계획은 지난 76년 9월부터 국방부와 총무처가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와「결실」을 보게댔다는 후문.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24일 『장교들을 특채해도 매년 실시하는 행정고등고시에 의한 신규채용인원 3백명은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직종에 「안보직」이라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특채되는 예비역장교는 사실상 일반직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대위급 군장교의 대량전입이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사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가 일단은 문제될 수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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