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상실여부에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의원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관계법에 따라 명동사건에 관련된 정일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곧 있을 예정. 이영근 유정회 총무는 8일『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권효섭 행정실장은『대법원판결에 시한은 없다』면서『집행유예나 특사를 받는 경우에도 의원직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며 선고유예의 경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런 법률해석.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송원영 신민당 총무는『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난관논의 근거엔 함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