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주고받기」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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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11만7천 유흥음식 및 숙박업소의 영수증 발행 상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업소는 3일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오는 10일까지의 1차 단속 기간에 성실업소와 불성실업소를 파악, 불성실업소는 1차 경고 후 차등과세하고 2차는 11일부터 전국 91개 반 1백82명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편성, 각 지방청 별로 단속, 매일 1개 반 1건 이상씩 적발케 하며 2회 이상 적발업소는 납세번호 증·주류판매면허증을 회수하고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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