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권한 일부 이양-하부기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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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행정개선작업과 일환으로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있는 권한 일부를 하부기관에 이양토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상부기관의 무책임한 위임·불필요한 간섭 등을 규제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가 심의 중인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위임에 앞서 하부기관의 수임태세의 확인 및 인력·예산의 이관조치를 모두 끝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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