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무임승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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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등에 대해서 새해1월1일부터 「버스」 요금을 감면키로 한 교통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고속「버스」업자들이 『고속버스에 무료승차는 있을 수 없다』 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0일 교통부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생보자등에 대한 요금 감면방안이 정부의 시책이라면 정부기관인 질도의 새마을호 및 특급열차에서 우선 시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운송기관에도 시외「버스」·고속「버스」등 계통이 있는 이상 일방적인 무료승차란 있을 수 없고 무료승차제가 실시될 경우 대상자들이 시외「버스」는 이용치 않고 모두 고속「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자들은 특히 고속 「버스」는 엄격한 정원제이르모 무료 승객을 위해 일반 승객이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 당구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생보자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새해「버스」요금 인상문제를 다룰 때 무임승차로 인한 결손분을 원가 계산에 반영시켜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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