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간판 걸고 2천명 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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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23일 허가없이 간판을 걸고 찾아온 위장병 환자에게 엉터리 치료를 해 온 차정렬씨(39·서대문구 현저동 산5)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체 내리는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유순렬씨(42·여·서대문구 남가좌동150)에게 길이 1m·직경 0·8cm 되는 고무「호스」끝에 철사를 달아 위장에 집어넣어 위벽에 상처를 내 피가 나오게 한뒤『위궤양이다. 치료를 안 받으면 위암이 된다』고 속여「사이다」에 값싼 위장약을 섞어 치료약으로 준뒤 1만5천원을 받아내다 유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차씨는 6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2천여명에게 엉터리 치료를 해준 뒤 8백만원을 뜯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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