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 고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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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연말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밀도살 및 지방 고기의 부정 반입이 성행 할 것으로 보고 농수산부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가축의 밀도살 및 판매 행위, 지방육의 부정 반입 및 판매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축산물 도매 시장 또는 농협 공판장에서 지육 구입 실적이 적은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밀도살 및 판매 행위는 경찰에 고발 또는 허가 취소하고 유사 도매 행위는 1회의 경우 1개월 영업 정지, 2회 적발일 때는 허가 취소하며 운반 차량은 운행 정지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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